이용자가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겪는 차별, 부당, 갈등 등으로 권리 침해를 겪거나 우려가 있을 때,
개입, 상담, 권리구제를 지원함.
- 대상 :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
- 서비스 :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
- 신청 : 방문, 및 건의함(1층 고객소리함), 홈페이지(고충처리함)를 통해 접수 가능
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
예시1) 이용 중 차별·학대·폭언·폭행 등 위협을 받은 경우
예시2)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
예시3) 그 외 재산권, 노동권, 안전권, 장애인권리 등 유형의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
| ①상황접수 | 방문, 서면(1층 고객소리함), 홈페이지(고충처리) |
|---|---|
| ②사정(옹호방향 마련) | 사실확인, 정보수집, 법률검토 등 |
| ③옹호계획 수립 | 목표설정, 개입 방향 및 방법 결정, 이용자 설명 및 동의 |
| ④계약 | 이용자와의 옹호 지원 활동 계약 체결 |
| ⑤옹호지원 | 계약에 의한 권리 옹호 활동 수행 |
| ⑥평가 및 종결 | 문제 해결 여부 확인, 결과 기록 및 사례 종결, 필요시 사후관리 |
※ 상담 후 일반 고충(민원)은 별도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