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/자원봉사
의창노인종합복지관은 여러분의 나눔으로 위기 취약 어르신을 지원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갑니다.
여러분께서 기부해 주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연말정산 시 100%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.
* 후원문의 : 055-714-9158